전기자전거 내년부터 자전거도로 다닌다.

뉴스전기자전거 내년부터 자전거도로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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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 보조 방식이어야 하고, 속도가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이 차단되야 한다. 또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더불어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2018년 3월 시행하는 개정 법률의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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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① 전기자전거는 크기와 구조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크기와 구조 등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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